태그 :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 소득세를 작성하여 납부까지하였다.


1.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 간다.

2.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공인 인증서란 각 은행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출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 뱅킹'이라고 약칭하여 부른다.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고 서류의 작성란에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고 번호당 4자리 숫자씩 1번에서~35번까지  쓰여 있는 번호표를 갖고 와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순서대로 진행하다보면 최종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부여 받게 된다. 이때, 그것을 지정해 준 곳으로 공인인증서가 보관한다. 가령 하드 디스크, 소니 카메라의 메모리스텍, 외장형 하드, 그 밖에 USB 메모리 등에 보관시킬 수 있다. 
  참고로, 나는 USB 메모리에 인증번호를 보관한다. 필요할 때만 꽂아서 사용하고 갖고 다니다가 PC 방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PC 방에서는 한 번도 인터넷 뱅킹을 해 본적이 없었다.
  
  홈텍스에서는 회원 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을 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 번호를 기록하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점이 무척 마음에 든다. 신용사회에서 공인인증서는 본인임을 밝힐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아닐까 싶다. 구태여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여 까다롭게 신원조회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하다보면 괜히 김이 빠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감이 팽배하게 되므로 울화통이 치밀곤 했던 적이 어디 한 두번이었던가!
  그런 의미에서 홈텍스의 공인 인증서 로그인 방식에 대하여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3. '단순 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간다.

 여기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종합 소득세는 전년도 부가세에서 발생된 소득분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작성 대상자만이 신고대상이 된다.
    세무서에서 전년도의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 소득세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다만,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신고서대로 세금 내역에 기록을 하여 은행지로 창구에서 남부만 하면 될 정도로 간편하였다. 지급 금액 외에 공제 사항 이 발생된 경우를 빠진 내역을 기록하고 그만큼의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한 뒤에 그 내역서를 세무서에 통지하면 되었다. 세무서에서 발행된 종합소득세의 내역은 사실 인적인 공제 사항이 1명으로 기록되어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
   왜, 세무서에서는 인적사항을 빠트리고 기본적으로 1명만을 공제액으로 산출하는 것일까?
  놀라운 사실은 그 1명의 공제 인원이 본인이며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록에서 빠트리고 있을 경우에는 그냥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세액은 계산되어 나왔지만 다시금 남세자 본인이 기록에서 빠진 공제인원을 다시 산출하여 기록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까지도 납세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런 사항을 재 기록하여 세액을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영수증에는 백지난으로 배달 되어 온 것이 다른뿐이었다. 그리고 이미 계산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액을 언제든지 공제인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1988년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종합소득세를 납세한 적이 없었다. 년말에 정산된 부가세에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자녀가 둘이나 되었고 나와 배우자 4명이 인적공제로 제하면 전혀 세액이 발생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두 아이들이 모두 대학생이 되는 시점인 올 해부터는 그것이 예외의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생이 둘이나 되면서도 전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부여 대상자가 되어 결국 대한민국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의외로 정확한 산출을 계산하는 데 함정이 있었다.




 4. 세액을 작성한다.

   소득 공제 내역 중에서 기본 공제자의 명수가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이었다.
  2009년 5월 20일 AM 10:00. 
  "띠리링!"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충북 영동 세무서의 안내양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충북 영동 세무서인데요... 종합소득세를 작성하셨어요?"

  기계를 만드는 개인사업을 하는 나는 문학에 뜻을 둔 문학도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출판사로 등록하여 디지털 인쇄로 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건 돈벌이가 안되는 일이고 본업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부가세도 작년에 냈었지만 종합소득세를 작성하라는 용지가 날아온 것은 몇 일전이었지만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어서 무척 곤란하여 망설이던 차였다. 
  왜냐하면 내용이 낫설고 이미 계산되어 영수증과 함께 들어 있었으므로 세액 영수증의 금액란에 이미 계산되어 있는 액수를 적어서 은행의 지로 창구에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같았다.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 갔다가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다가 나왔었다.
  그래서 그럴까?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게 부담이 되고도 남았으니...
  적어도 이것만은 알았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 부가세 정산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자녀와 식구수에 따라 100만원씩 제하다던데...'  
 '내게 두 아이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 애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인적공제로 해당이 되다가 대학생이 되었고 미성년자라는 예외 조항에서 빠져버리니까 이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두 가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일반 직장인들도 빠짐없이 내고 있었다. 세액이 발생한만큼 누구나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어도 부양가족의 식구수를 빼고 나머지의 액수에 따라 산출된 세금은 아마도 조금도 에누리가 없었던 것이다. 
  '직장인들의 빈털털이 지갑이라도 털어가는 것이 종합소득세라고 하던데... 그만큼 무차별적인 세법이라고 할까? 그런의미에서 지금까지 내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천운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리라!
 
  내가 전년도에 납세한 부가세의 매축액이 약 4,500만원이었다. 
  매입액은 4,000만원이므로 차액이 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 41만원 정도의 수입이었다. 그런데도 세무서에서 통보가 온 세금 방식으로 통보가 온 내역서에서는 미리 작성된 세무서의 계산 방식대로 종합소득세가 20만원 산출되어 있지 않은가! 대략 20만원의 종합소득세와 2만원의 주민세를 납세하라는 결정 세액으로...
  물론 이 액수를 금액난에 적어서 은행에서 납세하면 되겠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문제는 그런 감정 때문에 홈텍스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있었다. 그러다보니 작성하는 난에서 자꾸만 머뭇거리게 되고 중간에 내용이 기가막혀 중도에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종합 소득세는 한 마디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세금이구나! 미친 황소가 아마도 세무소가 아닐까? 무조건 들여 받는데 어쩔 수 있겠어! 그렇지만 직장인들의 쥐꼬리만한 봉급에도 종합 소득세가 붙는다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고 불쾌한 생각은 어쩔 수 없었다. 그것 때문에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작성을 꺼렸던 것이 정확한 이유이기도 했었다.

  마침,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는 따져 물으려고 했었다.
  
  "세무서라고요? 종합소득세를 작성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갔다가 내용을 이해 못해서 아직 작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러셨어요!"
  세무서에서 전화를 한 사람은 상냥한 아가씨 목소리였다. 대부분의 안내 도우미들을 콸콸하고 투가리 소리에다가 늘어지는 충청도 사투리가 물씬 풍기는 아주머니 도무미(나는 알바생들이라고 말한곤 했지만?)들이었다.
  "그럼, 그곳에서 공제되는 내용을 아시겠네요?"
  "인적 공제 대상이 1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나는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 보았는데 부부는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약식으로 1명이라고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공제 대상으로..."
  "칠 순의 어머니가 있긴 해도 분가해서..."
  "그게 아니고... 배우자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녀는 배우자라는 말에 억양이 강했다. 아무래도 무언가 감추워 둔 보물 단지를 들고 와서 짱하고 내 놓을 것처럼 호흡이 거칠었는데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단내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코끝에서 매우 거칠게 들려 왔으므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번개처럼 스쳐 지나는 것이 있었으니...
  "아니, 제 아내는 집에 있지요!"
  "소득 금액이 없으십니까?"
  "집에서 부업을 하는데... 무슨?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업도 잘 안되고... 그런데, 배우가를 합쳐서 인적 공제가 1 명이 되는게 아닌가요?"
  나는 여기서 약간 거짓말을 했다. 사실 집사람은 나와 함께 보조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입이 없었으므로 엄연히 실업자였던 것이다. 
  "배우자분도 1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제 대상을 신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곳에 주민등록을 기록하는 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사항에 2명으로 되지 않고 그 액수를 전부 세액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말을 끝나기도 전에 눈 앞에서 10만원이 번쩍 들어왔다. 인적 공제가 1인 추가되면 10만원을 공제 받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홈텍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를 작성해보죠!"
  
  전화를 받고 난뒤 곧바로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작성했는데 앞서 말한데로 인적공제난에서 신규추가를 했다. 그리고 주민등록 난에 아내의 생년월일을 넣고 추가 버튼을 누르자 공제 대상이 2인이 올라가고 세액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그정도의 액수는 부담이 되지 않았으므로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서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위텍스에서 주민세를 납부까지 하게되니 무거운 때를 벗겨낸 것처럼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
 


5. 주민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다.

   종합 소득세는 홈텍스에서 납부를 하였지만 지방세는 위택스 라는 곳에서 납부하여야만 한다고하여 부랴부랴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공인 인증서만으로도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위택스는 절차가 꽤나 번거로웠다.
  번번히 절차가 까다로웠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했다. 또한,
 

'인터넷 지로'라는 곳에 다시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세액을 낼 수 있었으므로 홈텍스와 전혀 다른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지방세를 내기 위해서는 위택스에서 '인터넷지로'를 통하여 인터넷 뱅키을 할 수 있는 듯하였지만 가급적이면 절차를 생략하여 주웠으면 하는 바램이다.
  

by 문학위의문학 | 2009/05/21 08:43 | 트랙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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