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1월 08일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세를 작성하여 납부까지 하였다. (2)

1월 6일 오전에 부가세를 작성하여 납부를 끝냈었지만,
다시 확인해 본 결과 매출처에서 KT에 관한 내용의 오기를 발견한 것은 오후였다.
이곳에 글을 올리는 중에 화면 캡쳐로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았는데 KT 매가패스에서 부가세에 관한 원장을 6월부터 12월까지 확인해본 결과 원금으로 합계를 낸 것이 아니고 세금 액수로 합산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세금 신고한 자료를 삭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신고 기간중에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는 삭제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고서 수정 후 재전송하면 된다고 나와 있었다.
부랴부랴 매출 원장을 다시 작성하여 다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차액이 약 3 만원정도 되었다.


KT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전화비로 지출된 세액 6개월치를 원금으로 계산을 하였더니 약 3만원 차이가 났다.
kT 홈페이지에서 부가세 내역을 프린트하여 세액에서 공제되는 액수가 25,497에서 254,978원이 되었으므로 오기를 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쳤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세금은 이미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환급금으로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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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1/08 19:37 | 나의 日記 | 트랙백 | 핑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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